근로자가 상당기간 근속을 하시다가 퇴사를 해보시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받아 보실수 있는 일시급이랍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이러한 퇴직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가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법적으로 근속을 하시게 되면 발생하는 부분인데 받기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시게 되면 보다더 빨리 처리가 되어 지죠.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방문해 주신 분들도 안내해 보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을 참고해서 신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가장 우선 고용노동부의 URL로 접속을 해주셔야하지요.포털에서 고용노동부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상단에보시는것과같이 민원마당이 보이실겁니다.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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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4.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