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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상당기간 근속을 하시다가 퇴사를 해보시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받아 보실수 있는 일시급이랍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이러한 퇴직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가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법적으로 근속을 하시게 되면 발생하는 부분인데 받기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시게 되면 보다더 빨리 처리가 되어 지죠.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방문해 주신 분들도 안내해 보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을 참고해서 신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가장 우선 고용노동부의 URL로 접속을 해주셔야하지요.포털에서 고용노동부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상단에보시는것과같이 민원마당이 보이실겁니다. 이 부분에서 하단쪽에 나오게 되는 '민원신청'을 눌러주십시요.
임금체불 진정서
그렇게 하고 민원을 검색을 해주셔야하게되는데요. 제가 입력한것과같이 '임금체불 진정서'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오른쪽에 '신청'버튼이 별도로 있으실건데요.
로그인하기
접수를 눌러주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을 하여야할텐데요. 회원가입 안해도 접수를 해볼수가 있기에 훨씬더 편리 할겁니다.
민원신청
그렇게 하면 이렇게 민원신청서를 작성을 하여야하게되는데요. 임금체불 진정서에 가장우선 등록인에 관련 되어진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고 입금체불에 관련 되어진 정보을 입력을 해주십시오.
진정내용 입력
이렇게 진정내용을 잘 작성을 해주시게되면 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여부, 체불금액등의 정보를 넣어볼수가 있는데요. 이번엔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해보는법 알아 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래보면서 준비한 내용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